현금
쉬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금액
300만원, 150만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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