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금액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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