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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