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4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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