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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