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