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