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150만원, 35만원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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