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금액
30,000원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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