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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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