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치매조기검진사업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지원대상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