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금액 5만원, 3만원
지원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