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지원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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