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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