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월 15만원, 15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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