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