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5
업데이트: 2026-04-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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