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