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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