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