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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