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