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