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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