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