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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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