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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