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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