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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