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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