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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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