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