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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