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