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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