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금액
월 7만원, 7만원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8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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