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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