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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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