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