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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도내 주민등록을 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인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