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