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