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수도행정팀/031-770-3405
업데이트: 2026-02-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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