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현금
쉬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36만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업데이트: 2026-01-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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