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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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