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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