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 지원
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50두 이상 사육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728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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