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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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