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수수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금액
월 30,000원, 30,000원, 50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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