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금액 월 192,500원, 60만원, 192,500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6-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