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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