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금액
1,500만원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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