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