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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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